제27조(손실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손실 지원"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긴급수급조정조치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위기품목의 생산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한 비용
나.위기품목의 공급 및 수출입 조절 등으로 발생한 비용
다.위기품목의 보관 및 유통과 관련된 조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
2.손실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정도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2.법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안정화 선도사업자로서 안정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
4.그 밖에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급망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