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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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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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