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외교부장관
3.국방부장관
4.행정안전부장관
5.농림축산식품부장관
6.산업통상부장관
7.보건복지부장관
8.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9.국토교통부장관
10.해양수산부장관
11.중소벤처기업부장관
12.국무조정실장
13.금융위원회 위원장
14.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15.국가안보실 제3차장
16.관세청장
17.조달청장
②법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장
2.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