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외교부장관
3.국방부장관
4.행정안전부장관
5.농림축산식품부장관
6.산업통상부장관
7.보건복지부장관
8.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9.국토교통부장관
10.해양수산부장관
11.중소벤처기업부장관
12.국무조정실장
13.금융위원회 위원장
14.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15.국가안보실 제3차장
16.관세청장
17.조달청장
②법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장
2.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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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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