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제협력)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공급망 관련 품목의 조달 및 비축 사업
2.그 밖에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위원회가 국가 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국제협력)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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