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자금지원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자금지원의 절차) 한국수출입은행은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자금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