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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자금지원의 절차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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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금지원의 절차) 한국수출입은행은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자금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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