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위기품목의 대체 수급 등에 따른 관련 부대비용 증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기품목의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위기품목의 수입ㆍ유통ㆍ판매 과정 등에서 발생한 비용
2.위기품목 관련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ㆍ운영에 든 비용
3.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망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