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조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국가정보원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해 소관 분야의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경제안보를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2.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기본 사항
3.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
4.물류ㆍ유통ㆍ금융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한 주요 시책
5.법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이하 "경제안보품목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6.법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7.법 제29조에 따른 위기품목의 관리,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법 제32조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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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위원장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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