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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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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법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2025.12.30>
1.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제6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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