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2025.12.30>
1.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③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제2항제6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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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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