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①재정경제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경제안보품목에 대한 품목별, 수입업자ㆍ수출업자별, 국가별 수출입량
2.경제안보품목의 수출입가격(변동내역을 포함한다) 및 과세내역
②관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ㆍ수출업자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