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1조
제21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1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이 수립한 사례관리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제공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 부담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범위,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및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
2.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가. 전담조직의 장이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및 제21조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따른 상담 결과
2.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3.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4. 전담조직에서"
위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