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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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