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law_id:014862
article_no:9
위계: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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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9조(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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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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