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및 지정ㆍ위탁의 취소, 전담조직에 대한 평가 주기, 예산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