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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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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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및 지정ㆍ위탁의 취소, 전담조직에 대한 평가 주기, 예산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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