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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