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ㆍ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1.실태조사 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발굴되어 전담조직에의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한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하여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
가.「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나.「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다.「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
라.「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마.「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바.「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
사.「청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년시설의 장
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장
자.「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차.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ㆍ신청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위기아동청년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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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2항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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