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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3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3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전담조직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립ㆍ운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가. 돌봄대상가족(「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등과 같이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
나.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다만,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
2.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가. 전담조직의 장이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및 제21조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것
나. 제20조에 따른 표준척도 적용 결과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 그 밖에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경우의 요건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10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① 전담조직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제1호 각 목의 요건"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11 사례관리 신청
"① 전담조직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제1호 각 목의 요건"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12 상담
"① 전담조직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제1호 각 목의 요건"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21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
"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
2.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가. 전담조직의 장이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및 제21조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 고립ㆍ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
"판단할 것
나. 제20조에 따른 표준척도 적용 결과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위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2 1호 다목 정의
"② 그 밖에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경우의 요건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5. "지원대상자"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중에서 제13조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cites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상담
"동ㆍ청년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가족을 돌보는 시간 및 가구의 주 소득원
4.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④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립 목적 달성,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변동사항 발생 등을 사유로 사례관리의 종결이 타당하다고"
위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
인용
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돌봄대상가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cites
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돌봄대상가족의 범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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