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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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조직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립ㆍ운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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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조직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립ㆍ운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가.돌봄대상가족(「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등과 같이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
나.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다만,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
2.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가.전담조직의 장이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및 제21조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것
나.제20조에 따른 표준척도 적용 결과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그 밖에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경우의 요건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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