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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국 각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정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와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ㆍ평가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4.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지원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위기아동ㆍ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상담ㆍ발굴체계 구축,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6.제1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운영
7.제20조에 따른 고립ㆍ은둔 징후 과학적 척도의 개발
8.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9.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정책센터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특성에 따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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