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업 및 취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시 민ㆍ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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