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기아동ㆍ청년을 지원할 때에는 아동ㆍ청년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위기아동ㆍ청년은 이 법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위기아동ㆍ청년은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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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청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조 ·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8조 · 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