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례관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움필요 아동ㆍ청년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직접 또는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을 대리하여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위기아동청년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위기아동청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