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례관리 신청)
①도움필요 아동ㆍ청년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직접 또는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을 대리하여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례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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