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내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한을 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 및 처리의 범위,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위기아동청년법 제2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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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1항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1항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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