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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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위기아동ㆍ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3.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
4.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방안
5.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6.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7조의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청년기본법」 제8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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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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