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위기아동ㆍ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3.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
4.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방안
5.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6.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7조의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청년기본법」 제8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