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ㆍ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담조직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기아동ㆍ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일상회복과 자립 등 목적을 달성하여 사례관리 종결 시 본인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을 파기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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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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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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