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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4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4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①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2.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3.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4. 전담조직에서 연계 가능한 주거, 금융, 법률, 교육(공공ㆍ민간 장학금을 포함한다), 건강, 일자리 분야 공공ㆍ민간 서비스
5. 지원대상자 가구가 수급 가능한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6.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돌봄대상가족을 위한 돌봄, 간병, 의료 분야 공공ㆍ민간 서비스 등 추가 지원
7. 그 밖에 전담조직이 소재한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 가능한 연계 자원
②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제1항의 사례관리 계획에 포함된 사회보장급여 및 공공ㆍ민간 서비스에 대하여는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ㆍ제공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돌봄대상가족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 중 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금융 대출, 계약 행위 등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금전적 부담이나 책임이 결부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다.
④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립 목적 달성,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변동사항 발생 등을 사유로 사례관리의 종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구체적 수립과 절차, 제4항에 따른 종결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15 심리상담 지원 등
"1.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2.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3.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16 건강관리 지원
"1.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2.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3.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17 학업 및 취업 지원
"1.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2.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3.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18 주거지원
"1.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2.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3.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19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1.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2.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3.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12 상담
"1.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2.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3. 제"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21 1항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
"따른 상담 결과
2.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3.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4. 전담조직에서"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13 1항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④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립 목적 달성,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변동사항 발생 등을 사유로 사례관리의 종결이 타당하다고"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이 수립한 사례관리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위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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