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를 관련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자료 중 학생의 인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실업급여 수급 이력
3.최근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4.「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정보
5.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발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공공데이터상 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ㆍ청년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변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아동ㆍ청년 거주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방문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기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현장방문을 통하여서도 당사자와 직접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인근 주변인 등 진술로도 신변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2.거주지에서 악취가 난다고 의심되는 경우
3.그 밖에 당사자의 신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요청 시기, 보유 기한 및 제3항에 따른 전화번호의 조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