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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 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를 관련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자료 중 학생의 인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실업급여 수급 이력
3.최근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4.「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정보
5.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발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공공데이터상 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ㆍ청년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변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아동ㆍ청년 거주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방문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기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현장방문을 통하여서도 당사자와 직접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인근 주변인 등 진술로도 신변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2.거주지에서 악취가 난다고 의심되는 경우
3.그 밖에 당사자의 신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요청 시기, 보유 기한 및 제3항에 따른 전화번호의 조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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