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전문기관 인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인증을 받고자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법인ㆍ기관ㆍ단체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주거지원 사업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