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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5조
제15조심리상담 지원 등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5조(심리상담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심리ㆍ정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연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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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1.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2.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3.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
위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같은 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급여 이용 지원.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위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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