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위기아동ㆍ청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중에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발굴되는 경우, 당사자가 동의한 때에는 해당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담조직에 제공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결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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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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