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
①제26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2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