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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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6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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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2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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