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상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law_id:014862
article_no:12
위계: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6

조문 본문

제12조(상담)
① 전담조직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2.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가구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
3.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가족을 돌보는 시간 및 가구의 주 소득원
4.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서 지원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건 충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또는 그 가족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조직의 장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될 경우, 당사자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서 상담받을 것을 안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담의 절차와 방법, 제3항에 따른 신청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이 경우 상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전담조직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제1호 각 목의 요건"
← incoming제13조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1.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2.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3. 제"
← incoming제14조
위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22조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
← incoming제23조
인용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 기준 및 금액, 지원 횟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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