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과태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32조(과태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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