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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고립ㆍ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고립ㆍ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의 고립ㆍ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객관적ㆍ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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