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0-03-19 · 시행일 2020-03-19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총 29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 예규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0-03-19 · 시행 2020-03-1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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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표지관리소 공무원의 전보기준제11조 청원경찰의 전보기준제12조 승진대상자의 일반요건제13조 승진심사 기준제14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제15조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제16조 승진심사 결과보고제17조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제1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제19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운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근무성적평가 결과보고제21조 고충심사의 청구제22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제23조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제24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제25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제26조 위원의 준수의무제27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3조 정의제4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5조 6급 공무원의 보직관리제6조 순환전보제7조 전보의 특례제7의2조 필수보직기간제7의3조 필수보직기간의 특례제8조 일반원칙제9조 선박 공무원의 전보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