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의3 (필수보직기간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사유가 영 제45조제3항제4호·제10호·제12호·제1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사전전보협의서"를 전보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로 제출하여 장관의 사전 전보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순반복 업무, 민원·규제·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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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전전보협의서
□ 전보 내용 대상자 | 대상자 | 전 보 前 | 전 보 前 | 전 보 前 | 전 보 前 | 전 보 前 | 전 보 後 | 전 보 後 | 전 보 後 | 전 보 後 | 전보사유** | 전보사유** 직급 | 성명 | 실․국 소속기관명 | 과/팀 | 보직일 | 현부서 재직기간* | 담당 업무 | 실․국 소속기관명 | 과/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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