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 (고충심사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 및 직급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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