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승진심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순위에 의한 …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필요시마다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9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