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공무원 및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하며,「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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