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청원경찰의 전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9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초임자 또는 신규 감독자로 지정된 자는 결원된 근무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청원경찰의 전보는 항만물류과 자체 근무지 조정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자 중에서 항만업무 지원요원으로 선발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청원경찰 감독자(대장, 반장, 조장)를 지정한다. 이때, 청장은 항만물류과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2. 최근 1년 이내에 경징계(견책, 감봉)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3. 최근 3년 이내에 중징계(정직)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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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9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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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