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청원경찰의 전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9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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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임자 또는 신규 감독자로 지정된 자는 결원된 근무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임자 또는 신규 감독자로 지정된 자는 결원된 근무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청원경찰의 전보는 항만물류과 자체 근무지 조정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자 중에서 항만업무 지원요원으로 선발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청원경찰 감독자(대장, 반장, 조장)를 지정한다. 이때, 청장은 항만물류과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2. 최근 1년 이내에 경징계(견책, 감봉)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3. 최근 3년 이내에 중징계(정직)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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