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9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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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하는 표창대상자 및 표창의 종류2. 훈·포장, 정부표창(장관표창포함) 및 기타표창대상자의 추천3.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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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하는 표창대상자 및 표창의 종류2. 훈·포장, 정부표창(장관표창포함) 및 기타표창대상자의 추천3.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표창 등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심의토록 할 수 있다.1. 특수공적 또는 긴급표창사유가 발생한 때2.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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