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승진대상자의 일반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9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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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 없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1. 정부업무평가 우수자, 국정과제 담당자, 현안업무 담당자 등 국가 및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2. 제안채택,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창의적 업무추진 등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자3. 사회봉사 실적, 외국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수상실적 등 공직관이 투철한 자4. 조직융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균형인사와 젊고 능력있는 우수인재 발탁5. 징계처분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자에 대한 승진 제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이하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 없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1. 정부업무평가 우수자, 국정과제 담당자, 현안업무 담당자 등 국가 및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2. 제안채택,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창의적 업무추진 등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자3. 사회봉사 실적, 외국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수상실적 등 공직관이 투철한 자4. 조직융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균형인사와 젊고 능력있는 우수인재 발탁5. 징계처분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자에 대한 승진 제한
②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 선정 시 근무성적 평가결과, 통합성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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