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4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로 구성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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