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6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영 별표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3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④표결 시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 한다.
⑥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회의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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