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용권자는 모든 직급과 직위에 소속공무원을 차별 없이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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