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위원의 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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