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4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9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순위에 의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기타 관계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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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9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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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