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4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9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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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③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순위에 의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기타 관계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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