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 (6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공무원의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보직경로를 설정한다. 다만, 파견자의 보직단계는 파견 직전 보직으로 본다.
②6급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업무실적, 경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능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타 부처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원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단계에 보직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3단계 직위 근무경력자나 보직경로 설정 및 조정 이전에 3단계에 해당되는 직위를 가진 자2.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나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④사무관 승진후보자는 별표 1의 3단계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위에 보직할 적격자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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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서식 1]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6급 공무원 단계별 보직경로
단 계 | 보 직 | 비 고 1 단 계 | 항만물류과(물류담당) 해양수산환경과(해양담당) 해양수산환경과(환경담당) 해양수산환경과(수산담당) 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리담당) 진도항로표지사무소(표지담당) 진도항로표지사무소(운영담당) | 2 단 계 | 운영지원과(경리담당) 운영지원과(기획담당) 선원해사안전과(선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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