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 (6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9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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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6급 공무원의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보직경로를 설정한다. 다만, 파견자의 보직단계는 파견 직전 보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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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공무원의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보직경로를 설정한다. 다만, 파견자의 보직단계는 파견 직전 보직으로 본다.
②6급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업무실적, 경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능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타 부처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원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단계에 보직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3단계 직위 근무경력자나 보직경로 설정 및 조정 이전에 3단계에 해당되는 직위를 가진 자2.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나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④사무관 승진후보자는 별표 1의 3단계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위에 보직할 적격자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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