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6조 (순환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 부서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담당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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