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치료연장 및 서식지외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조된 개체는 구조·치료기관에 12개월 이상 치료를 목적으로 머물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치료기간 연장, 자연 복귀, 서식지외보전기관 보전, 안락사 등 처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구조·치료기관은 구조·치료한 해양동물의 치료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수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조·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서 또는 방류평가표를 접수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치료기간 연장, 자연 복귀, 서식지외보전기관 보전, 안락사 또는 연구용도로의 활용 등을 결정하고 이를 구조·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개체를 치료한 구조·치료기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시설에서 사육 관리할 수 있으나, 사육 여건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다른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이송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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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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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