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치료연장 및 서식지외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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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된 개체는 구조·치료기관에 12개월 이상 치료를 목적으로 머물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치료기간 연장, 자연 복귀, 서식지외보전기관 보전, 안락사 등 처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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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된 개체는 구조·치료기관에 12개월 이상 치료를 목적으로 머물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치료기간 연장, 자연 복귀, 서식지외보전기관 보전, 안락사 등 처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구조·치료기관은 구조·치료한 해양동물의 치료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수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2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조·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서 또는 방류평가표를 접수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치료기간 연장, 자연 복귀, 서식지외보전기관 보전, 안락사 또는 연구용도로의 활용 등을 결정하고 이를 구조·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당 개체를 치료한 구조·치료기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시설에서 사육 관리할 수 있으나, 사육 여건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다른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이송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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