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구조·치료기관의 연차보고와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현황 및 변동상황2. 해양동물 구조·치료 내역3. 치료된 해양동물의 자연복귀4. 해양동물 구조·치료·자연복귀 소요비용5. 그 밖에 구조·치료기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연차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조·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호위원회 위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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