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구조·치료기관의 지원 재원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지원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지원의 범위는 직접적인 구조·치료활동 경비, 구조·치료 장비의 지원, 사체 처리 등을 위한 기본적인 소요경비와 구조에 따른 어구 등의 피해보상을 포함한다.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 금액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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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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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