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구조·치료기관의 지원 재원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지원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해양동물의 구조·치료 지원의 범위는 직접적인 구조·치료활동 경비, 구조·치료 장비의 지원, 사체 처리 등을 위한 기본적인 소요경비와 구조에 따른 어구 등의 피해보상을 포함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 금액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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